기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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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적재산권


저작권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자에게 인정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입니다

글과 음악, 미술작품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설계도까지 저작권은 그 유형이 다양하며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환경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의 형태와 범위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가엔의 전문가들은, 저작권이 고객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협회와 위원회의 가이드를 숙지하며 고객의 창작이 무형자산으로서 정당히 보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과 이름, 목소리 등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서 아직 명문화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을 상업화하는 시도들은 줄곧 있어왔으며, 퍼블리시티권의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가엔은 퍼블리시티권의 제정 과정을 따라가며, 또 하나의 무형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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